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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판매가격의 8~40% 수준)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kHn9qe2rP0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정부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기초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사업입니다.

 

<<정부양곡 지원 선정기준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양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곡할인 덕택으로 나도 웃고, 우리 가족도 웃고 우리 집 가계부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정부양곡 신청하기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차상위가구

■장애수당수급가구

■장애인연금수급가구(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가구

 

신청방법

전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주민센터) 바로가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요청 또는 신고합니다.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지원내용

▲정부 양곡 구매 시 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정부 양곡 구매 시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구입 상한량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10kg

 

공급방법 양곡배달

공급 희망지에 매월 21일 ~ 30일사이 택배배달

 

부정수급자 환수처리

□소득,재산기준,부양의무자 기준등으로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받는 정부할인 지원액에 대한 환수 실시.

□양곡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대상에게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는 제도로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어 보장비용 징수 결정시 환수금액에 기 지원된 양곡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고지토록함.

□기초 양곡대상자가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장비용 환수시 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 환수여부를 결정하되, 동 대상자가 차상위 양곡지원대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하여 차상위 양곡지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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