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마련을 통해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을 하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료작물 및 폭초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 보조금(보조 60%,자부담 4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NnHUkNETLA
조사료용 종자 구입지원 보조금
조사료용 종자 구입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위해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침에 부합하는 자(축산업등록농가)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료작물 등 종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자
●농업인,경영체,생산자단체:법인이 아닌 한우회,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내용
○옥수수,보리,호밀(호맥),귀리(연맥),유채,수단그라스,이탈리안라이그라스,총체벼,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신청방법
○종자신청-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국립종자원,지역조합,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농가자담분: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시장 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목록에 없는 품종을 신청을 희망하거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 문의처 또는 지방자치 농축협 담당자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초식가축(한우 젖소 말등)사육농가의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에 더욱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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