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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이 정책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 시행지침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산림청은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4월~5월부터 신청 접수하므로 대상자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후 접수기간내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04. ~ 2023.05.(지자체에 따라 상이)

 

지원금액

소규모 임가:지급대상 산지가 0.5ha 이하이고,신청연도 직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농업 외 종합소득(개인 2천만 원 미만,임가당 4,500만 원 미만)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관계없이 임가 당 120만 원 지급대상

 

지원대상

2019.04.01. ~ 2022.09.30. 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그 외 주업기준 충족)등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경영면적,임산물 판매금액,경영투입비용,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  소식 > 자료실

 

문의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산지소재지 지방산림청

-임업인 임업경영체통합포터(www.foco.kr) << 자료실 내 시행지침 참고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많은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 시행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숲과 산, 그리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업직불금 누락되는 얼이 없기를 바라며 임업인들이 더욱 만족 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많은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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