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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이라는 것은 도시생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중심의 활동을 하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막상 단순히 농사만짓는 것만은 아니라 거주지를 옮겨 새로운 삶을 대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젊은층 사이에서도 이러한 귀농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 정부지원정책 하나쯤은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1srb-hUkYU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귀산촌인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언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창업(임업,산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것 입니다.

 

⏭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신청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사업등 현재 진행되는 정책들을 꼭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금 융자 및 교육 프로그램등 실제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점들을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대상자(지원대상자)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자)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자는 신청불가

 

사업대상자

1)이주기한, 2)거주기간, 3)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자

※주택구입,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①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②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③교육이수: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 임업 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지원혜택(지원내용)

●연리 2%, 융자기간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융자100%)

 

창업

●세대 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목조주택 100백만원)

-주택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 재축 리모델링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 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중복수혜불가 조건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자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자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가능

 

지원분야

●임산물 생산 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와 산림복지 서비스분야 주택구입 및 신축

-임산물 생산 재배 이용 가공 유통 보관등에 소요되는 자금

▶임야 매입 임차

▶재료구입

▶시설의 설치 및 기계 장비 구입 임차

▶생산 체험장 설치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제출서류

■제출서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신청서 1부,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국민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

 

이와 같이 귀산촌인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알아둬야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산림조합중앙회 귀산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창업융자에 대해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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