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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직불금 수령문제점과 농지 전용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하고자 농업정책 방향성에 대해 보완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농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내용
논활용 직불제 신청대상자 보기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농업정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활용 논 이모작 직접지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논활용 직접지불금은 식량 지급률의 증진과 농산물의 품복별 수급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논에서 재배해는 작물에 대해서 직접 지불금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 논활용 직접지불금 신청

 

지속적으로 농촌의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 농지면적도 점차 감소추세이며, 향후 지속적인 점에서 식량 안보 문제로도 대두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생산기반 유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EFdHHqSJqE 

논활용 직접지불금

 

농업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목적인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혜택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보여드립니다.

 

 

지원대상(신청대상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입니다.

 

지원내용

▶(대상농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건 쌀고정 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월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 제12조 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대상품목) 식량 및 사료작물

▶(지원단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게 50만원/ha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 입니다.

 

제출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영농증명자료,임대차계약서 등

 

신청방법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지가 여러 읍면 혹은 시군으로 분산시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혜택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과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문의 또는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를 통해 확인해 보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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