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미래 성장 가능성 및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젊은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모집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창업자본,토지,영농기술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농업에 뜻이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정착 지원금 독립(2022년 기준 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지급)과 농지,창업자금,기술 등을 종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rMipyLGF-M
1. 모집인원: 4,000명
(지자체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본인 거주 지역의 청년담당 농정과 문의 후 확인바람)
2. 신청자격 및 요건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1983.1.1~2005.12.31 출생자)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지계존속으로부터 농지 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형태로 농지 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3.지원사항 생활자금부터 창업,농지,교육,주거까지 영농창업과 정착을 패키지 지원합니다.
①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 농협계좌 필요
②영농창업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금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③연계지원
-스마트팜 종합자금 최대 30억(금리 연1~1.5%,5년 거치 20년 상환)
-농지 장기 임차 최장 30년
④교육/컨설팅: 품목기술,경영역량강화,온라인 라이브 커머스교육 및 창업컨설팅 등 지원
⑤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원(9개 시군)
4.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2022년12월 26일(월)~2023년 1월 27일(금) 18시까지
5.제출서류 신청 기준 5개년 영농계획서 등
6.문의 청년후계농 콜센터 1670-0255
기타사항으로 지원자분들은 모두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면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농림사업정부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지원정책을 통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개선되고 농어민의 수익도 점차 올라 농업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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