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라는 클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제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믿고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는 바램으로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HDdeNGXNOM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지원사업 신청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인증과 HACCP 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 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실행되었습니다.
환경보전 효과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 창출효과 기대해보며 친환경 안전 축산직불제 신청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의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정책목적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합니다.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을 받고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지원기준
-친환경(유기) 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급한도 및 범위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3천만원
●전년도 11.1부터 당해연도 10.31까지의 인증품 판매실적에 대해 12월에 지급
●방목생태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깨끗한축산농장 중 1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농장은 직불금 지급액의 20% 가산하여 지급
※단,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 가산함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종축,종란(계란,오리알,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제출서류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1부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인증서 사본 1부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인증서 사본 2부 등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통한 축산 농가들이 더욱 늘어나서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한 축산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축산정책의 기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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