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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축산업이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축산업계는 큰 타격으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혔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그 중,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VKP6nYNuAo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

여전히 수 많은 수의 영세농가는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어, 각종 질병 발생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으로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계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은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축농가에서 살처분이란 소득과 생계를 위한 경영기반으로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사육농가)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지원내용

●생계안정자금: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안정자금: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출하지연농가:[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X 추가사육기간*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페사 마릿수(3~5%)X산지 가격)]+[사육마릿수(입식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X산지가격의 3%]

-정상 입식 지연농가:미입식 마릿수X마리당 소득의 70%X(농가별 입식제한 기간/사육기간)

-조기출하농가:사료잔량X구입금액

 

신청방법

○(생계안정자금)

-시장 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주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 >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등 소유주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 >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 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 >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통시 > 시 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 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주에게 지급

 

○(소득안정자금)

-농침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 > 시 군에서는 농가지원 신청현황을 춤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 > 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출하증명,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 >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지원 완료후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제출서류

○생계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소득안정자금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와 방역시설 개선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융자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경쟁령 향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각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관심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정책으로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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