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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정부또한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절감방안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eG43U776VM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대상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은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 대체 보급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대상자에 해당사는 분들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상기 지원사업을 통해 어업경영 안정과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어선의 기관,에너지 절감장비의 대체 또는 설비를 지원받고 싶은 어업인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목적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어업경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마련

 

지원내용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어선의 안전 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용품에 한정

 

지원대상

○기관 장비 설비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생분해성

 

○기관 장비 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수누이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 실적),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어업인 후계자,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다만,LED등의 경우 집어등의 작업등보다 우선으로 하되,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실적),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한다.

①유류절감장치 및 LED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②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③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④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노후장비 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 설비를 희망하는 자

⑦새로운 장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⑧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단①~⑦순위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기타 지자체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 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수 사업에만 적용)

*단,추가모집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심의생략 가능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허가증,어선검사증,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민등록초본,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어업 양식업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증빙자료(수협위판실적 등),확인 및 사실증명원 또는 엔진제작증명서1부(노후화증빙자료 필수)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044-200-5528)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은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라면 신청하셔서 노후화된 기관을 교체하여 다시 새롭게 운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일에 투자하다 보면 머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적극적인 행동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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