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는 국민취미생활중 하나로 바다나 강뿐 아니라 저수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길만큼 인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기 있는 취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어 취미생활을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건전한 낚시 문화로 자기매김 하도록 도움드릴 정보 알려드립니다.
낚시 전문교육 제공 누리집 낚시누리
낚시 전문교육 제공은 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낚시전문교육 누리집 낚시누리는 온라인교육 전환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낚시인들과의 소통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자주 찾는 서비스 중심으로 직관전 UI.UX를 개선하고, 사용률이 낮은 메뉴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으로 개선하여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낚시터업자,낚시어선업자(선원포함)
선정기준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낚시어선 전문교육:낚시어선업자,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선원,조리장,안전요원 등)
●낚시터 전문교육:낚시터업자
●낚시어선 신규 재개자 전문교육: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내용
○낚시어선 전문교육
-(교육대상)낚시어선업자,낚시어선 선원(선장 사무장 조리사 안전요원등 포함)
-(교육내용)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해상교통 관련법규,선박안전 및 운항,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교육시간)매년 4시간이상
○낚시터 전문교육
-(교육대상)낚시터업자
-(교육내용)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어류생태 및 수질관리,인명구조 및 응급조치,낚시터 관리 및 운영
-(교육시간)매년 4시간 이상
○낚시어선 신규 재개자 전문교육
-(교육대상)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교육내용)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선박운항 설비,해상교통법규,항해장비,기관관리,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소화훈련,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교육시간)매년 21시간 이상
-(교육방법)집합교육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낚시누리는 낚시 입문자부터 고수까지 손쉽게 낚시정보를 접하여 더욱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건전한 대국민 낚시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하고, 누구나 낚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낚시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 낚시누리의 지향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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