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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조건(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vCeDtsetA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은행 소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농지매입사업 대상자 알아볼까요?

 

⏭ 농지은행 신청

 

2006년부터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면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농업인,농업법인

 

선정기준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매입가격:(농지)감정가격,(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전(7~10년)감정가격

-지원한도:6~11.3만원/㎡,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0억 원,농업법인 15억 원)

-임대료:(농지)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시설)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기간:7년,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환매가격:(농지)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시설)당초 매입가격

 

제출서류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등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의 제공도 받고, 공익적 목적 달성뿐 아니라 수급안정이라는 정책목표도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큰 농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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