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업은 자연재해,인위적 사고 등으로 인해 급격한 손실 위험이 높은 산업입니다. 매년 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생산업체들이 위험을 방지,대처하여 보장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을 제공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CajL6N9d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정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종사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태풍(강풍),해일(지진해일/폭풍해일),호우,홍수,적조,한파,저수온,고수온,대설,낙뢰,풍랑,이상수질,이상수온,이상조류,조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 시설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본사업 품목(17):넙치,전복,굴,조피볼락,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볼락,숭어,능성어,강도다리,홍합,다시마,톳,가리비 및 그 시설물
-시섬사업 품목(11):멍게,미역,김,뱀장어,송어,미더덕,오만둥이,터봇,메기,향어,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단,보험사업 실시지역,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선정기준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한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음
지원내용
○순보험료: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운영사업비: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운영사업비는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제출서류
1.청약서
2.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양식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양식장(어장)배치도면
5.입식시기,수량,크기,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은 양식수산업의 수산물 생산에 대해 위험요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어업인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했을때에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책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비 밭농업직불금 지원 신청 및 자격 (0) | 2023.03.15 |
---|---|
주행거리 가격 순 전기차 선호도 (0) | 2023.03.14 |
순천만 정원박람회 가든스테이 예약 (0) | 2023.03.14 |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0) | 2023.03.14 |
인증부표 교체비용 보급지원사업 (0)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