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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거리나 신문정보를 살펴보면 농업인들이 받는 직불금 관련하여 수 많은 기사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익형 직불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농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 혜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b8h0hmYv4w 

 

도비 밭농업직불금 지원 신청 및 자격

도비 밭농업직불금은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정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농업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동안 군비 논,밭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논밭 구분 없이 공익직불금으로 통합해 지급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면적직불)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 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법인제외)

 

□지목과 상관없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식량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지원형태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 갖춘 0.5ha 이하 : 경작농가에게 연 120만 원 현금으로 지원

※소유농지 1.55ha 미만,3년 이상 영농 및 거주,개별소득 2천만 원 미만 등

 

□면적직불금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지역 논 /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차등지급

※면적 구간은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로 구분

 

지원내용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문의처

도청 농산유통과 또는 도시농업과(관내 지자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금을 통해 한해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고,조금이나마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식품안전으로 공익창출,농가의 소득 안정 및 농업을 통한 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이 되는 농업인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직불금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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