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생활을 하다 보면 수산장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때가 많습니다. 농촌에서 농기구 임대사업과 마찬가지로 어촌에서도 수산장비를 대여 이용하는 임대서비스는 낚시 배나 어선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업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렌탈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RyHA0DfCcE
수산장비 임대 활용사업 추진
수산장비 임대 활용사업은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식장 등 어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들을 일정기간동아 대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기간만큼 빌려서 사용이 가능한 이점으로 영세한 어촌과 어업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장비 임대활용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목적
◇수산장비 임대사업은 어촌 인력이 갈수록 부녀화 노령화되는 추세에 따라 일손 부족 현상이 극심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고,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등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함
임대장비
◇주요 임대장비로는 개별 어가에서 수요가 많으면서 공동이용도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 개별 구입이 부담스러운 장비로써 활어차량,고수온기 안정적 생산과 질병 예방에 필요한 액화산소 운반차량을 비롯해 자연재해시 발생되는 폐사어 수거차량,활어운반선과 해상크레인,배합사료 제조기 등입니다.
지원내용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라북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수산지원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25)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4)
수산장비 임대사업은 어촌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지 않거나 구입하기 어려움을 겪는 어가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귀촌생활에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 보다 많은 어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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