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미래직업 중 하나이자 어촌계 리더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업인휴계자 및 전문경영인 등 우수한 수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cFfiWqPxxk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조건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은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산업을 희망하는 청장년들께서는 귀어귀촌 어촌마을에서의 새로운 도전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목표로 도전해 보십시오. 수산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 선발 목적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교육으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자격
□어업인후계자:만18세 이상 ~ 50세 미만(1.1일 기준),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어업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수경영인:먼60세 이하(1.1 기준),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연도 1.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또는 신지식으로 선정된 사람
※어업기반 변경한 자는 5년이상 변경된 어업기반을 소유 경영 중인 자(변경일 기준)
지원내용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 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 원,연리 1~2%,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최대 3억 원,연리 2%,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추가 2억 원,연리 1%,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방식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제출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
강원도청(☎033-660-8353)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도청(☎064-710-3215)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선진화된 어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수산경영인 육성사업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해당 문의처로 문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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