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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미래직업 중 하나이자 어촌계 리더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업인휴계자 및 전문경영인 등 우수한 수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cFfiWqPxxk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조건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은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수산업경영인 선발 지원신청

 

수산업을 희망하는 청장년들께서는 귀어귀촌 어촌마을에서의 새로운 도전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목표로 도전해 보십시오.  수산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 선발 목적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교육으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자격

□어업인후계자:만18세 이상 ~ 50세 미만(1.1일 기준),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어업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수경영인:먼60세 이하(1.1 기준),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연도 1.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또는 신지식으로 선정된 사람

※어업기반 변경한 자는 5년이상 변경된 어업기반을 소유 경영 중인 자(변경일 기준)

 

지원내용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 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 원,연리 1~2%,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최대 3억 원,연리 2%,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추가 2억 원,연리 1%,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방식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제출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

강원도청(☎033-660-8353)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도청(☎064-710-3215)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선진화된 어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수산경영인 육성사업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해당 문의처로 문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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