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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금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산림자연 습지나 산림체험 그리고 산림치유,산림재정 가꾸기 등 많고 다양한 종류의 산림사업이 이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도로하기 위한 산림사업 종합자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1srb-hUkYU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금 신청안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금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종합자금 지원금 신청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개인,단체,협회 그리고 기업체 모두 지원대상으로서 산림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산림조합중앙회 정책자금 융자지원(귀산촌인 창업자금,귀산촌인 임야매입자금,조경수생산자금,단기임산물 생산자금 등)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고융자]

○숲가꾸기:숲 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임도시설: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전문임업인기반조성:임업휴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사립휴양시설조성: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산양삼생산:산양삼을 재배,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단기산림소득지원: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조림용 묘목 생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목재이용 가공시설:노후시설을 교체 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MDF 등)생산시설을 설치(신 증설)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국산목재 구입

●국산 원자재 구입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 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목재이용 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구입

*산립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수출원자재료 구입:임산물 수출업체

-임업기계화

 

●(임업기계장비 구입)임업인,산리사업법인,기능인영림단,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제 종사하는 자,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기계장비 생산)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산림조합 육성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지원내용

○임업인,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숲가꾸기:금리 1.0%,융자기간 15~35년

-임도시설:금리 1.0%,융자기간 35년

-전문임업인기반조성:금리 1.0~2.0%,융자기간 15~35년

-사립휴양시설조성:금리 3.0%,융자기간 20년

-산양삼생산:금리 2.0%,융자기간 15년

-해외산림자원개발:금리 1.5%,융자기간 5~28년

-단기산림소득지원:금리2.0%,융자기간 5~10년

-조림용 묘목생산:금리 2.0%,융자기간 5년

-목재이용활성화:금리 3.0%,융자기간 5~10년

-산림조합육성:금리 3.0%,융자기간 5~10년

 

제출서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이처럼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목재생산시설 현대화,유통구조 개선,국산목재 이용촉진 등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업인을 위해 진행하는 정책이니 만큼 많은 혜택 받으셔서 좋은 결과 나타내셨으면 합니다.

 

산립사업종합자금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분들께 매우 유용한 지원정책 지원금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문의 또는 관심으 있으시다면 산림조합중앙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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