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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급격하게 급감하면서 어획량 감소 및 수산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힘든 상황속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어선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cknYa93v90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업종 지원금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지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의 총허가정수 초과 허가건수,어획 강도,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어업 어선 감척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어선 감척 지원금 신청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근해어선:국고보조 100%

◇지원액: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어업허가증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청을 하고 어업인들에게 감척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우리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국인 인식 개선 노력도 개속적으로 병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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