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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농산물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의 배경에는 농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수출과 직접판매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가 되면 농작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자의 수익이 높아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이 간결해져 신선도 높은 농산물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kI_2lR-b7c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임업 경영으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대상자분은 신청하시고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신청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작업로,울타리 등 지원을 통해 한중 FTA대응 경쟁력 강화,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복합경영)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지를 활용하여 숲을 가꾸면서 산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처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확인 필요)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등)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79조 적용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반납금 등 전부를 미납한 자

 

지원내용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이상:잔액 자부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국:지=40:60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1건당 20만 원

●국비 8만 원(40%),지방비 12만 원(60%)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여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국:지:자=40:20:40/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생산자단체/총사업비 1억 원~7억

-(소액)국:지:융:자=20:30:30:20/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생산자단체/총사업비 1억 원미만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총사업비 1억 원미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제출서류

-산림사업종합자금시행지침

-공모사업 계획서

 

<<산림소득분야사업 시행지침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은 임업 규모를 경제적인 여건으로 만들어 임업인 분들의 소득증가와 원활한 산림경영을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소득분야 시장의 성장과 농가생산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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