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는 식품 음료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인 HACCP 적용방안을 제공합니다.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인 측면과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고객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kKPyt6b7S8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알림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축산물 HACCP 일괄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인 축산농가 및 도축장,집유장에 HACCP 컨설팅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및 안전성 향샹을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에서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축산농장 및 도축장,집유장 영업자
-축산농장: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집유업:제한 없음
-도축장:제한 없음
※시행지침 상 사료제조공장은 축산물 영업자에 해당되며,애견 등의 사료제조공장은 지원불가
지원내용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지방비 30% 지원,자부담 30%(2022년 기준)
신청방법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엉장)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 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정현황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은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로서 식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 위험 요소가 있는 분석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수립한 시스템으로 현재 식품 등 식품건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도 모든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 관련한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맛있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항상 고마움을 느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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