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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는 농어업인들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이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농작물과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제공되며 경상남도에 등록된 농어업인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hp--PHzar0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상남도 농업어인 수당 지원사업은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입니다.

 

⏭ 농어업인 수당 신청

 

경상남도에서는 농어업인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라면 꼭 신청하셔서 연1회 30만 원 / 공동경영주 연 6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 혜택 받으십시오.

 

 

지원대상

○지원대상: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지원내용

○지급금액: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 원 지급

 

○지급기준

-(경영주):신청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공동경영주):신청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제외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전년도에 농지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

 

제출서류

수당신청서

농어업인수당 지급동의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공익직불금 미수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임업)경작사실확인서(농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경상남도내 면허,허가,신고 어업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211-6223)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입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경남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기 위한 실천입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과 지원대상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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