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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AC(총허용어획량)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종과 연안어장 자원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설정한 어획량 한도 내에서만 어획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olN4OyMGGc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수산발전기금융자사업) 지원금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신청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융자 지원이 가능한 대상 어업인을 늘리고, 지원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산발전기금 융자룰 희망하는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TAC 참여 어업인(단,,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지원내용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융자 100%

-고정금리 연2.5%~3.0%,변동금리(매월 고시) 상환기간 1~5년

※융자한도는 기집행된 영어자금을 포함해 어업별 소요액 130% 범위내 신청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2240-8525)

 

최근 들어 해양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어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TAC제도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어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바다환경을 위해서라도 TAC 제도에 참여하고, 즐거고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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