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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및 구조대응 강화를 위해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선원 복지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 연근해어선의 경우 열악한 환경과 높은 사고율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사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0S_0vG7Wns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은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연근해어선 사업신청

 

어선원 안전,복지향상,탄소배출 저감,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어선의 종류(30%)+선령(70%)에 따라 총점순

□총점이 같을 경우,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지원 제외 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낚시업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신청 취소된 자

 

지원내용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신용조사서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척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안전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60척의 연근해어선에 대해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90%(개인 30억 원,법인 70억 원)까지 수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수협은행ㅇ에서 대출한도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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