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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제도란 새로운 품종이 육종가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육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물 품종 보호료 및 수수료의 면제 반환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품종보호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BtdQgW11gQ 

 

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제도

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제도는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품종 보호 수수료 면제 접수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를 합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지원내용

◇식물신품종보보헙 제50조,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제출서류

-면제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의의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농민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시간,기술 및 노동력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저작권,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같이 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제도는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등을 참고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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