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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농촌 관련하여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만큼 해당 되는 모든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았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y9ZeJwxjSE 

전국 농민수당

 

농민수당자격 신청하기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전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농민수당 신청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부터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다만, 지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현재 지급이 불가하여 미정인 곳도 있습니다. 기존 직불제 개편 및 기본소득보장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각 지자체에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을 해당 지자체에서 거주하며 농어업을 사업체로 등록되어 실제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을 기준자격으로는 2022년 1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였다는 증명이 되면 됩니다.

 

 

지원(지급)대상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경작이나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2021.1.1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2023.1.1 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실제 농 축산 임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023년 신청자: 2021.12.31. 기준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자

 

전국 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각 지자체에 따라 농민수당 지급방법(현금 또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금) 및 지원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자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또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는 신청 할 수 없음.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신청 할 수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별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농민수당 지급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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