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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시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연 120만 원 보조금이 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분께서는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그동안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쵠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변동사항

-'17년 ~ 19년' 까지 3년 중 1회이상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조건 삭제

 

○지급대상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자 ,또는 '20~22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 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지급단가

○소농직접지불금: 농가당 연 120만 원(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면적직접지불금: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

 

신청서류

기존 이통장 또는 마을 주민 2인에서 이통장 및 마을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과 함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166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

www.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에서 사업지행지침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개선 및 업데이트 되어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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