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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상승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서비스 신청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질불제")란 수산업 어촌분야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며 일정한 이행한 어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신청하기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 사는 수산업 어촌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 1일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어가당 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6가지 직불금 제도로 지급되며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으시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경영이양 직불금은 제외)

 

*교육 미이수 시,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직불금의 최대 40%가 미지급 됩니다.

*1차년도 10%,2차년도 20%,3차년도 40%

 

교육대상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교육내용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과 어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교육이수 방법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과 어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모바일 수강시: 직불금 신청시 기재한 연락처로 모바일 교육수강 안내문 (카카오톤 또는 문자) 발송되며, 발송된 안내문 내의 개인별 교육 링크를 통해 수강합니다. 

 

-PC 수강시: 수산교육포털 <<  을 통해 로그인 후, 이름,연락처,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비밀번호 설정,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1600-3256)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불금 수급 대상자가 관련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산공익직불제는 어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를 통해 어민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산공익직불제가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점 조금씩 해결되어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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