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에서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농어민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어놓고 있고 이슈가 된 피해보전직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m7os6wQIqk&t=4s
피해보전 직불제(직불금) 신청
피해보전 직불제(직불금)은 FTA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에는 매년 지원대상 품목이 달라지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품목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인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자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농립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한도액
●농업인:개인 3500만 원까지
●농업법인:법인당 5000만 원까지
선정기준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내용
-FTA협의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발생된 피해분의 일정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제출서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 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위생과 또는 FTA 이행에 따른 농인인등 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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