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매년 약 수천 톤의 어족자원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는 연간 국내 총 어획량의 10%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수조 원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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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안내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화을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 대상자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준수의무별 이행여부의 연중점검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지급대상단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 상 회사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 상 회사(이하,어업인 등)
○근해어선은 10척 이상,연안어선*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한 어업인(연안어업과 근해어업 혼합 구성 불가)
*연안 어선은 기본의무 중 '총허용어획량(TAC)할당 및 준수'에 참여할 경우 10척 이상 구성 및 신청 가능
제외제외대상
○감척대상 어선(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전년도 출입항 기록 중 조업 목적의 출입항 실적이 50% 미만인 어선
선정기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어선법,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여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할것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지원내용
■(지원대상)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지급요건 등)총 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선택의무*를 2개이상 준수토록 함
*어선감척,휴어,생분해성 어구 사용,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등
■(지원방식)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소규모어선직불)2t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 우너 정액지급
○(톤수비례직불)2t초과 어선에 지급하되,단가는 톤당 65~75만 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제출서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외,단체,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별지 제4호 서식)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3,044-200-5452)
수산자원은 적정량을 어획하고 활용하면 스스로 종 번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환경 변화,불법 어업,과도한 어획,어린 물고기 남획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량 자체가 감소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정책의 핵심은 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제고이며,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촌 소멸,수산자원 고갈,불안전한 먹거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보전,어촌사회 유지,대국민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수행하며 정부와 공익 증진을 위해 부과한 일정 의무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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