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어가인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뿐 아니라 어촌에서도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xtm_-baxQ
어업활동지원 어업도우미지원사업
어업활동지원 어업도우미지원사업은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업활동지원이란 어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당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더욱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지원정책을 다루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반드시 지원하셔서 혜택보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고혈압제외),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저체 지원한도의 20% 이내,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최대 10만 원(국비 50%,지방비 30%,자부담 20%),1인당 최대 30일(※단,4대중증질환 및 임신출산가구는 최대 60일)
신청기간
■입원시: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치료기간)이내
■진단시:진단기간 내
제출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지원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상해진단시),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의사 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진료기록(4대 중증질환),통원치료확인서(4대 중증질환)등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7)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6)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9)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62)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75)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4)
충남 어촌산업과(☎041-635-4845)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임신,출산,사고,질병으로 어업활동이 어렵거나 곤란한 어가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기 정책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십시오.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하나하나 보시고 앞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부 복지 사업 혜택 누리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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