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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의 번식기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우 암소 감축과 송아지 생산 증대를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k4uDFmC0jY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은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책

 

정부에서는 한우 사육두수 증가 억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과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셔서 보전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선정기준

○(신청)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 신청

 

○(계약자부담금)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전년도 가입암소가 재가입할 경우 계약자 부담금 면제.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1두당 1만 원 부담금 납부.

 

○(이력)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기타)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가임암소대비 보전금 지급)

○기간(2개월)별 소앙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보다 낮을 때,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 원 차등지원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100~110만마리 미만(10만 원/마리),90~100마리 미만(30만 원),90만마리 미만(40만 원)

*23년 직전연도말(22년말) 가임암소수 수:집계 중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축산업등록제 가입여부 확인

-송아지생산 전에 가입하여야 보전금 지급이 가능

-현재 사육중인 암소만 가입이 가능하며, 귀표번호 반드시 제출요망

-도장,신분증,통장계좌번호 꼭 지참

 

제출서류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 원),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도장,본인 명의 통장,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80-6563)

 

 

지속적으로 한우농가에 필요한 대책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며 더불어 송아지생산안정제 같은 정책이 꾸진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침체된 한우가격등 안정화에 대해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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