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과 어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어업에 종사한 어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부터 선원과 어선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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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보조금 지원혜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핸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업인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생활의 터전인 해상사고(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한번의 계약으로 화재,상해,비용 및 배상책임에 대한 폭넓은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률까지 다보장되며, 가정 및 사업장별 기본 계약 설계로 편리하게 가입이 가능한 만능형 보험상품으로 어선의 해상사고를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하게 보상받으세요.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상병급여,유족급여 등 어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보항책임(선원법)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어선 재해보험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좌초,충돌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헙입니다.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유류운반선(화물선),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 30톤 미만-63% / 50톤 미만-39% / 100톤 미만-31% /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 20톤 미만-63% / 20톤 이상-15%
제출서류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 신고 필증)
-입금 증빙 서류(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평가 시),확인 및 사실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의식과 대처능력,그리고 보험에 대한 이해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에 대핵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안전교육 관리까지 활용한다면 어선사고 발생시 문제해결의 중요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꼼꼼하게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어업인의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수협중앙회,회원조합,수협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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