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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과 어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어업에 종사한 어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부터 선원과 어선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보험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bFWFs_11o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보조금 지원혜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핸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해보상보험 신청

 

어업인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생활의 터전인 해상사고(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한번의 계약으로 화재,상해,비용 및 배상책임에 대한 폭넓은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률까지 다보장되며, 가정 및 사업장별 기본 계약 설계로 편리하게 가입이 가능한 만능형 보험상품으로 어선의 해상사고를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하게 보상받으세요.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상병급여,유족급여 등 어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보항책임(선원법)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어선 재해보험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좌초,충돌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헙입니다.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유류운반선(화물선),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 30톤 미만-63% / 50톤 미만-39% / 100톤 미만-31% /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 20톤 미만-63% / 20톤 이상-15%

 

제출서류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 신고 필증)

-입금 증빙 서류(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평가 시),확인 및 사실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의식과 대처능력,그리고 보험에 대한 이해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에 대핵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안전교육 관리까지 활용한다면 어선사고 발생시 문제해결의 중요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꼼꼼하게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어업인의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수협중앙회,회원조합,수협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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