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내 임산물 유통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와 함께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임산물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수익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보조사업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yAy-ACIKEo 

 

임산물 유통 사업지원 보조사업

임산물 유통 사업지원 보조사업은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합니다.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 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

 

단기소득임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합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지원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자격: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요건: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자격:임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신림조합)

▶요건: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 건조시설 및 가공 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자격: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요건: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자격:임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요건:재배경력 5년이상,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일반화물차(단,화물적재량 1톤이상)

*냉동탑차: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복분자 등)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자격:임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요건:지게차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파레트,운반용 상자 등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

▶자격:임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요건: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자격:임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요건: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밤,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탑삽제를 지원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신청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임산물 유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며 농산물의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농가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농가들에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력의 양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임산물 유통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앞으로도 임산물 시장의 전망이 밝은 만큼 많은 관심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향한 지원관련 정책이 필요힙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