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구획어업은 바다 한 구역 내에서 일정한 틀 안에서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업 방식입니다. 해당 조업방식은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원 회복 및 지송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연안 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FivVi8MDdA
연안 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 공고
연안 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어선 어구 감척대상자는 선정 신청서 구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간 허가어민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최초로 도입됩니다. 정치망어업 감청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 어구 잔존가액,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기타기준: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지원내용
■연안어선:국고보조 80%,지방비 20%
■지원액: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어업허가증 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수산정책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우리나라 바다 자원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연안어선 수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도모와 함께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이 증대되었으면 합니다.
https://blog.naver.com/koreamof/22298128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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