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이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서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시스템 구축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1k3K47ycuA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안내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유기식품 등 친환경 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친환경 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기식품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됩니다.
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신청대상자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배합사료 직불제: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인증 직불제: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 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지원내용
1.배합사료,인증 직불제:국비 100% 지원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신청 요건과 신청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제출서류
1.배합사료 직불제
가.양식업면허 허가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연감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인증직불제
가.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양식업면허 허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https://blog.naver.com/suhyup_nf/222481169641
https://www.susanedu.kr/guide/evrfrndMprc.do
우리나라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 대상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조금의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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