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배 예정지 관리에서부터 본밭관리,수확 후 처리 등 일련의 과정 중 노동력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기계화 또는 자동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qY0eFzGHQ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고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인삼생산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격리 추진,밭작물 기계화 제고,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지원자격 대상자 농가는 사업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무인방지시설,방풍망시설,야생동물방지시설,도난방지시설,인삼이식기,인삼 점적관수시설,인삼파종기,인삼수확기,인삼밭쟁기,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가능
지원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농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인삼 의무자조금 미납농가
지원내용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불가),무인방제시설,인삼 점적관수시설,방풍망시설,야생동물방지시설,도난방지시설,인삼이식기,인삼파종기,인삼수확기,인삼밭 쟁기,두둑형성기(지원비율:국고20%,지방비 30%,융자 30%,자부담 20%)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에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첨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인삼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시설현대화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인삼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수확기간 단축 및 인삼의 품질 향산이라는 결과로 많은 농가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 사업신청 (0) | 2023.04.04 |
---|---|
연안 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 공고 (0) | 2023.04.03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안내 (0) | 2023.04.01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신청접수 (0) | 2023.03.31 |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하락 방조법 (0) |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