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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배 예정지 관리에서부터 본밭관리,수확 후 처리 등 일련의 과정 중 노동력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기계화 또는 자동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qY0eFzGHQ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고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시설현대화 지원 공고

 

인삼생산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격리 추진,밭작물 기계화 제고,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지원자격 대상자 농가는 사업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무인방지시설,방풍망시설,야생동물방지시설,도난방지시설,인삼이식기,인삼 점적관수시설,인삼파종기,인삼수확기,인삼밭쟁기,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가능

 

지원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농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인삼 의무자조금 미납농가

 

지원내용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불가),무인방제시설,인삼 점적관수시설,방풍망시설,야생동물방지시설,도난방지시설,인삼이식기,인삼파종기,인삼수확기,인삼밭 쟁기,두둑형성기(지원비율:국고20%,지방비 30%,융자 30%,자부담 20%)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에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첨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인삼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시설현대화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인삼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수확기간 단축 및 인삼의 품질 향산이라는 결과로 많은 농가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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