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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들은 자신들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 관련 기관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주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면담등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겠으나 제대로 된 홍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항 보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하기

공익직접지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 공동체 유지,먹거리 안전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증진직불금 지급을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및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 도모의 목적이 있습니다.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등록 대상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등록신청하거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장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받게되면 등록신청인의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목적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식품 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https://www.youtube.com/watch?v=_OJoN5MbC1c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처

인터넷접수,각 지자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신청방법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1.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자.

2.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자(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3.2에 해당하는 자 중 농촌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 등의 면적,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공익직불제 제도보기

 

제출서류

공통: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소농직불금 및 승계 신청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 농지 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영농증명자료

 

 

문의처

공익직불제 신청관련: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공익직불제 상당 콜센터(1644-8778)

농업경영체정보 변경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시행해 농가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요건 잘 살펴보시고 대상에 해당하는 농민 및 농업법인 분들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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